10년 전 차명주식 발각 3500억원 증여세 뒤늦게 납부
美휴향지 팜스프링 초호화별장 차명 보유 의혹 논란
“오랜 관행이었다. 이제는 차명주식 단 1주도 없다”

▲ 신세계 이명희 회장 <사진=선데이저널 홈페이지 화면 캡쳐>

(프레스맨, PRESSMAN= 전기룡 기자)

최근 금융당국의 조사로 차명주식 존재가 들어난 이명희(72)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마트·신세계·신세계푸드 전직 임원 명의로 돼있던 800억원대의 차명주식을 모두 실명 전환했다. 2006년 차명주식 문제로 한 차례 논란이 됐던 신세계 이 회장에게 또 다시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탈세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6일 전자공시를 통해 이 회장이 이마트 주식 25만8499주(0.9%), 신세계 주식 9만1296주(0.9%)를 더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정공시를 냈다. 신세계푸드도 이 회장이 주식 2만9938주(0.8%)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신세계 등 3개사 총 발행 주식의 약 0.9% 물량이며 시가로 따지면 약 830억여원 규모다.

신세계그룹은 2006년에도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의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차명주식이 발견된 이후 신세계는 곧장 부친 정재은 명예회장과 자녀인 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부사장 간 지분 증여를 하면서 시가 35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 66만2000여주를 국세청에 증여세로 납부했다.

이 회장의 차명 관련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1년에는 재미언론사 ‘선데이저널’이 미국 캘리포니아 인근 휴향지 팜스프링에 당시 싯가 500만 달러에 달하는 초호화 별장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범 삼성가의 대표주자이자 신세계 그룹의 수장으로서 한바탕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바 있다.

이 보도 이후의 신세계의 조치나 해명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 건과 관련된 프레스맨의 질문에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며 선을 그었다.

이로부터 약 5년 후, 또 다시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투명 경영에 흠집을 내게 됐다.

이번 차명주식 실명전환에 대해 신세계는 20∼30년 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경영권 방어 차원의 명의신탁 주식 중 남아있던 일부며 탈세나 불법 비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6년 차명주식을 정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유지해 온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그동안 차명으로 계속 숨긴 이유와 지금에서야 실명전환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차명주식 실명전환을 한 배경까지는 알 수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마트와 신세계, 신세계푸드에 대한 제재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 회사는 사업보고서 허위·부실 기재, 주요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보고 의무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은 지난 10월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당시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 회장의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해 공시위반 문제를 직접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행 금융실명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개정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2014년 11월 이후 해당 차명주식을 통한 금융거래가 있었고, 해당 금융거래의 목적이 조세포탈 등 탈법행위 목적이라면 실소유자 및 명의대여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신세계는 이제 차명주식은 1주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2006년 이후 차명주식 운용을 통한 탈법행위가 있었는지,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의 향방 등은 금융당국이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잊혀질 만 하면 불거져 나오는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차명 논란 ‘고의인지 실수인지’ 의구심만 더해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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