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맨, PRESSMAN= 김이슬 기자)

호텔롯데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비서실장 나승기씨를 처벌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변회는 호텔롯데가 지난 30일 나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3일 밝혔다.

공문에는 "나씨가 어떻게 임명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롯데그룹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률상 효력이 없다"며 "나씨의 변호사 자격 사칭은 신 총괄회장을 기망한 행위이며 당사의 신용과 평판 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가능한 모든 조치와 처벌을 해 달라"고 돼 있다.

이에 나씨 측은 서울변회에 “변호사 자격과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며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달 20일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나씨를 선임한 신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61)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그를 변호사로 소개하며 일본 게이오대 법대와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법과대학원을 나와 최근까지 법무법인 두우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씨가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력 논란이 일었다.

서울변회는 "나씨가 변호사 명칭을 사용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나씨에 대한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 없이 변호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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