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맨, PRESSMAN= 김이슬 기자)

LH가 업체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LH는 우선 홈페이지에 ‘신문고’를 신설해 사업 참여업체가 무기명으로 심사제도와 심사위원 등에 대해 평가하고, 운영상의 개선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공모형 심사의 경우 내·외부 심사위원 구성 비율도 내부직원 심사위원 비율을 기존 45%에서 26%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여 공정성을 더한다.

이 외에도 공모제도의 문제점을 종합 검토해 결선심사방식 변경, 1등 업체 평가 가중치 부여, 맞춤형 평가기준 적용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설계공모 심사는 4개 이상 작품 제출시 1차 심사 후 3개 작품을 대상으로 결선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1, 2, 3등의 점수를 합산하다 보면 1등을 많이 받은 작품이 당선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결선심사 대상을 3개 이상 작품 제출시 1차 심사 후 2개 작품으로 2차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다만 결선심사가 없고 참여한 모든 업체에 대해 '계량+비계량+가격점수'를 종합평가하는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에서는 비계량 평가시 1등 업체에 대한 평가 차등점수를 2배로 확대한다.

LH 관계자는 "LH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업 마인드가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심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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