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쉘이어 땅콩카라멜까지 잇단 ‘화랑곡나방’ 유충 혼입 제품 소비자 시선 싸늘

‘덤핑판매'·'가상판매' 로 매출 하락 영업사원에 떠 넘기는 ’갑질‘ 크라운해태 눈쌀

요즘 제과업계 중 가장 핫한 이슈를 몰고 다니는 업체를 꼽으라면 단연 크라운해태제과(회장 윤영달)다. 지난해 자사 웨하스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큰 파장을 일으키더니 이후 후반에는 허니버터칩이라는 공전의 히트상품을 내놓으며 시선을 끌었다.

크라운해태의 유명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해를 넘긴 연초부터 초콜릿제품에서 애벌레가 검출되더니 올 9월에도 ‘화랑곡나방’의 유충이 발견 돼 또 한번 뉴스의 주역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유명세는 제품에서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 11월에는 과도한 판매실적을 강요하는 등의 '갑(甲)질' 논란이 발생하면서 ‘과자는 곧 꿈’ 이라며 과자에 ‘예술을 담는 아트경영’을 부르짖어 온 윤 회장의 '아트경영' 의미가 퇴색하는 모양새다.

지난 9월 모 언론매체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8월 중순경 동네마트에서 구매한 크라운제과의 땅콩카라멜 제품의 낱개 포장에서 유충 몇 마리가 스멀스멀 기어 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김모씨는 해당 영업소에 즉각 이 사실을 알렸지만 “수입땅콩이다 보니 (벌레가)자주 발생한다”는 궁색한 변명에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벌레는 ‘화랑곡나방’ 유충으로 밝혀졌다.

화랑곡나방은 적갈색의 날벌레로 성충은 약 15mm정도로 자란다. 주로 곡물에서 서식하며 쌀벌레로도 알려져있다. 유충은 약 10mm정도의 몸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몸은 백색, 머리는 갈색이다. 건조한 곡물이나 식품에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생존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진 해충이다.

크라운해태제과의 화랑곡나방 혼입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고 올 1월에도 ‘미니쉘’이라는 초콜릿 제품에 화랑곡나방 애벌레들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인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랑곡나방의 혼입문제와 소비자보호대책에 대해 크라운제과 홍보팀 관계자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제조업체인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며 “우리 회사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도 아니고, 이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책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화랑곡나방의 혼입은 대부분 유통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태이나 이러한 문제가 유통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제조사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제조사는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유통업체에 대한 위생관리감독을 더욱 더 철저히 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해태크라운측의 위생관리 소홀과 문제는 비단 이번 한 번에 국한하지 않는다. 이미 지난해 ‘유기농 웨하스’와 ‘유기농 초코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식중독균이 검출파동으로 큰 홍역을 치룬 바 있다. 당시 해당제품을 31억원어치나 유통한 사실이 밝혀져 도덕성에 대한 질타와 소비자들의 불신을 산 바 있다.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과도한 판매실적을 강요한 갑질 논란도 윤영달 회장의 ‘아트경영’이 큰 흠집을 남기고 있다.

판매 압박으로 이뤄진 ‘덤핑판매'·'가상판매' 같은 변칙 판매로 인한 손해를 사원이 배상하라고 요구한 크라운해태의 '갑질'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크라운해태제과가 전 사원 유모(35) 씨와 그의 신원보증인 임모(56) 씨를 상대로 2억5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크라운해태제과는 하루 매출 목표를 정해놓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퇴근하지 못하게 했다. 영업사원들은 과자 상자를 자기 차에 옮긴 뒤 ‘모두 팔았다’고 보고했다. 그러고는 과자를 덤핑 판매한 뒤, 부족한 판매대금은 대출을 받아 채워 넣었다. 회사는 이를 강요하거나 묵인했다.

직원 유씨는 대출을 받아 영업하다 아홉 달 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퇴사 직후에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까지 하는 처지가 됐다. 그런데도 회사는 유씨를 상대로 ‘회삿돈을 횡령하고 손실을 끼쳤다’며 과자 판매대금과 그 이자를 내놓으라는 소송을 냈다. 한 달전에는 영업사원 오씨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크라운제과의 변칙판매를 인정했다. 두 법원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상판매는 영업사원들이 회사에 손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고관리 방침에 의한 것이거나 매출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사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크라운제과는 사실상 판매되지 못한 제품의 대금을 가상판매를 통해 영업사원에게 전가했다"며 "유씨 등의 가상판매는 크라운제과에 손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출 실적을 올리려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크라운제과가 유지해 온 이 같은 거래 구조에서는 손해가 온전히 영업사원인 유씨의 가상 판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덤핑판매'·'가상판매'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대한 의견과 후속 조치에 대해 크라운해태제과 관계자는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이기에 답변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두건 모두 현재 크라운해태제과 측은 항소한 상태다.

이같은 일련의 사건을 두고 고객들에게 우수한 제품뿐 아니라 감성까지 더하겠다는 윤 회장의 '아트경영' 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회장은 과자에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차별적인 마케팅으로 크라운해태제과의 기업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직원들과 함께 판소리를 배우는 등의 스킨십을 하는 CEO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크라운해태제과의 '벌레와 갑질' 행위로 윤 회장의 경영가치는 그룹 안팎에서 차가운 시선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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