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맨, PRESSMAN= 이준 기자)신문의 구독률과 열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신문사는 해마다 빠르게 급증 2015년 현재 약 6,000여개사에 이르는 등 양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된 사이트 다섯 곳 중 두 곳(43.8%)은 최근 1년간 기사를 1건도 생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실태 점검 결과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및 법규 준수 실태점검’ 결과, 최근 1년간 한 건 이상의 뉴스가 게재된 등록 인터넷신문 누리집은 전체 5877곳 가운데 3305곳(56.2%)에 머물렀다고 6일 밝혔다. 반면, 누리집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는 1501곳(25.5%)이었다. 또 누리집이 있지만 미운영되는 곳이 676곳(11.5%), 준비 중인 곳이 396곳(6.7%)였다. 인터넷신문 가운데 43.8%가 최근 1년간 단 한 곳의 뉴스도 생산되지 않은 것이다.

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상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으로 명시된 ‘주간단위 신규기사 게재’와 ‘자체생산 기사 비중 30%’를 준수하는 누리집도 39.7%(2333개)에 머물렀다. 신문법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 8개 항목(명칭/등록번호/등록연월일/제호/발행인/편집인/발행소/발행연월일) 모두를 누리집 메인화면에 게재하고 있는 경우 역시 등록 인터넷신문 10개 중 한 개(10.9%, 639개)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신문과 함께 신문법상 신문, 방송,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로 규정된 ‘인터넷뉴스서비스’ 점검 결과, 등록된 249개 매체 중 73.9%(184개)가 최근 1년 간 한 건 이상의 신규 기사를 서비스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주요 준수사항인 기사배열 기본방침 및 책임자 공개 의무(신문법 제 10조)의 경우, 등록 인터넷뉴스서비스 249개 중 6%(15개)만이 제대로 지키고 있었다.

이번 실태점검은 문체부가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2015년 4월 30일 기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등록되어 있는 매체 전체이며, 6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각 웹사이트에 최초 조사시점부터 1주일마다 접속, 화면을 캡처하여 2회 이상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실태점검은 문체부가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 이뤄졌다. 조사대상은 올해 4월30일 기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등록된 매체다. 6월8일부터 8월30일까지 홈페이지에 최초 조사시점부터 1주마다 접속·화면을 캡처해 2회 이상 분석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다.

문체부는 등록청인 시·도에 실태점검결과를 송부해 신문법 미준수 사업자와 등록요건 미충족 사업자에 대한 후속조치(계도 및 과태료·등록취소 처분 등)를 요청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홈페이지가 아예 없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록 인터넷신문이 약 43%에 달하는 것은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며 "등록요건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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