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햇살론 이용자 뿐 아니라 모든 대출자에게 '꺾기' 금지

금감원 “저신용자 대출에 예·적금 강요 안된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대출 한달 전후 대출금 1% 이상 상품 판매 '꺾기' 간주

앞으로 저축은행이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 개인에게 대출 실행 1개월 전후로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수신 상품을 판매하면 꺾기 규제 대상 행위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 차주에 대해서도 '꺾기 간주규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은행권의 꺾기 규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꺾기 간주 규제 대상을 중소기업 관계인에서 임원은 제외하고 중소기업 대표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꺾기'는 금융사가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예·적금 등 수신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를 말한다.

이달부터는 중소기업 법인고객뿐 아니라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에 대해서도 대출 실행 한달 전후에 대출금액의 1%를 넘는 액수의 수신 상품을 판매할 경우 '꺾기'로 간주된다.

저축은행의 '꺾기' 규제 대상도 확대된다 종전까지는 햇살론 이용자에 대한 꺾기만 규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모든 대출자에 대한 꺾기가 전면 금지된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꺾기 근절과 함께 '꺽기 규제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은행권의 꺾기 규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꺾기 간주 규제 대상을 중소기업 관계인에서 임원은 제외하고 중소기업 대표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법인 뿐만 아니라 대표자와 임원들의 금융상품 가입까지 '꺾기'로 간주하는 등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해 오히려 중소기업이 불편함을 겪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서 '지자체 발행 상품권'을 구매해도 '꺾기'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종전에는 중소기업이 명절이나 연말 상여금 차원에서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려고 해도 '꺾기'에 해당돼 구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편법적 꺾기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규제 합리화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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