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CJ제일제당 등 14개 기업에 대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소비자중심경영(CCM)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대기업 가운데는 신규 인증된 CJ제일제당, 애경산업 2곳과 재인증 받은 경동나비엔, 한화생명보험, 롯데백화점 등 10곳 총 12곳이, 중소기업은 신우피앤씨, 청아띠농업회사법인 2곳이 선정됐다. 또한 기업들이 CCM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 동안 소비자 관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하며, 공정위가 지정한 CCM 관련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한편 CCM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포상을 비롯해 향후 2년 동안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신고사건 자율처리, 법 위반 제재수준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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