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정부 사업을 특정업체에 맡기고 뒷돈을 받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전직 직원과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업체는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결국 나랏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정보개발원) 용역 업체로 M사가 선정되도록 해주는 대신 1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 및 뇌물수수)로 정보개발원 전직 차장 신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M사 이모(45) 대표도 사기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보개발원은 대부분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신씨는 여기서 아동 출·결석 현황 등을 부모와 보육교직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이른바 '푸시서비스' 사업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문자메시지 전송 사업의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일을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3년 3월5일부터 지난해 3월7일까지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는 M사를 용역 업체로 선정해 정보개발원에 10차례에 걸쳐 1억3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 과정에서 이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998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신씨는 2012년 12월 푸시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저입찰가를 제시한 M사를 선정했다. 2013년 1월 아이사랑보육 포털사이트 아이디·비밀번호를 찾는 회원들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문자메시지 전송 사업을 추진할 때도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체로 M사를 선정했다.

검찰 조사 결과 신씨는 M사가 제대로 된 푸시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금 1815만원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인증 문자메시지 전송 사업은 아예 시행되지도 않았지만, 신씨는 정보개발원이 M사에 돈을 지급하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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