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맨, PRESSMAN= 신동영 기자)

  검찰이 청와대 재직 시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중앙대학교에 특혜를 준 혐의와 관련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8일 구속했다.

박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기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중앙대가 2011~2012년 서울 흑석동캠퍼스(본교)와 경기 안성캠퍼스(분교)의 통합을 추진할 당시 교육부 고위 공무원에게 단일교지를 승인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대가 적십자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 개입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뭇소리 재단 등에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1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1년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를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아 사실상 '특혜 임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경기 양평의 중앙국악연수원 건물 일부 소유권을 중앙대 법인과 뭇소리 재단으로 무단 이전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수석은 2008년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맺으며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100억원대 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처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비리 혐의에 연루된 박용성(75) 전 두산중공업 회장을 이르면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에 특혜를 줄 당시 중앙대 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박 전 수석과 공모해 중앙대가 각종 특혜를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와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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