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맨, PRESSMAN= 신동영 기자)

 서울시가 규정에 없는 행정기구 및 정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승진인원을 부풀리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서울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 3급 이상 행정기구(본청)는 27개 이내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2013년 이후 국제교류사업단 등 3개 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기구 11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011년 7월 규정보다 많은 12개 기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규정을 초과한 3급 이상 정원 3명을 감축하도록 통보한 것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승진인원을 부풀려서 '승진잔치'를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결원이 없는데도 3·4급 승진인원을 과다산정했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예정자로 결정한 후 승진임용했다. 

특히 전(前) 인사과장은 파견기관과 협의 및 행정자치부의 별도정원 승인 없이 승진예정인원을 부풀린 후 본인도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서울시가 사전에 승진자를 내정한 후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결정하게 하는 등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감사원은 예산편성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도 확인했다. 

서울시는 2010년 이후 기관운영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예산을 집행하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국장급 이상, 직책금 업무추진비는 과장급 이상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0~2014년까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급대상이 아닌 과장 및 5급인 정무수석비서관 등에게 17억여원을 지급했다. 규정에 없이 설치한 3급 이상 기구에는 2억7154만여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대상이 아닌 팀장 및 비서관에게는 34억여원을 지급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10년 이후 총 52억여원의 예상을 부당하게 집행했고, 올해도 11억여원을 부당하게 집행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행정기구 및 인사 운영의 경우 서울시장에 인사부서 책임자 2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또 승진자를 사전에 내정해 인사위원회 승진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부당한 예상편성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편성한 업무추진비 11억여원을 삭감하도록 시정요구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