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맨, PRESSMAN= 김찬수 기자)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안건 처리에 나선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릴 본회의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비롯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과 사회적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상정 될 예정이다.

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법인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등도 상정 될 예정이다.

아울러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과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만나 13일 원포인트 본회의에 대한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4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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