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맨, PRESSMAN= 이혜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관련 포스코건설 현직 이모(57) 상무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상무는 지난 2012~2013년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와 광양항 원료부두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흥우산업 등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상무는 또 하청업체에 지급한 하도급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0억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상무가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가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 상무가 하도급 업체 선정이나 공사대금 상향조정 등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기 힘든 만큼 경영진의 지시·묵인이나 대가성 금품 중 일부가 '윗선'에 상납됐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포스코와 중간재 거래를 하며 비자금 조성을 도운 박재천(59) 코스틸 회장에 대해서는 이번 주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이철승(57) 흥우산업 대표에 대해서도 이번 주내에 재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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