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맨, PRESSMAN= 김찬수 기자)

 시·도의회 의원에게 유급의 정책지원 자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달아 오르고 있다.

당초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무보수 봉사' 정신에 입각, 출발한 지방의회에 전혀 걸맞지 않은 포퓰리즘적 법안이라는 지적이 정치권 안팍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이미 연간 수천만원대의 의정비를 받고있는 지방의원들에게 유급보좌인력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 과도한 이중특혜고 납세자인 주민들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정치권의 '횡포'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질 않고있음에도 갈수록 '권한과 권력'만 더해지고 있는 지방의회에 또하나의 특권을 주는 것으로 국민정서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본래 정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의원 1인당 1인의 유급 보좌인력을 두도록 돼있었으나,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안해 안행위 심사 과정에서 '정책지원 자문인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의원의 개인 비서로 남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소속도 '의원'이 아닌 '의회'로 문구를 수정했다. 

또 1년 간의 준비 기간을 두고 2년 간 인턴제를 시행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2년 후 평가에 따라 계속 시행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비판 여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우선 열악한 지방의회 재정을 감안했을 때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도 의원 정수는 전국 705명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6급 공무원으로 보좌관을 채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약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그러나 정 의원 측은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면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민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행위에서도 해당 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이다. 

한 안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은 "지방 의회의 발전과 정책 발전을 위해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결국 의원의 개인 비서로 전락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신중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의원들 사이에선 "의원에게 보좌 인력을 주는 것보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도 지난 달 29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며 강력히 제동을 걸 방침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원래 무급 명예직에서 시작한 기초·광역의회가 유급으로 바뀌었는데 보좌진 제도까지 도입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개정안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야당(새정치연합) 지도부도 정청래 의원이 낸 개정안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4월국회 내 처리는 안 되고 법사위에서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해당 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는 "정 의원이 낸 안이지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법사위,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당시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이후 2006년부터 1인당 3500만~6500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이후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줄곧 요구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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