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맨, PRESSMAN= 조선영 기자)

 국회는 30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영상을 외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전원이 합의토록 했다.

아울러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되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비용은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또 영상녹화장치 설치에 따른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및 대체교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영유아보육법은 지난 2월 국회에도 상정됐지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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