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맨, PRESSMAN= 신동영 기자)

 국세청 간부들과 감사원 직원들의 성매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혐의는 결국 입증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지만 '봐주기 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이모 과장과 세무서장 서모씨를, 감사원 감찰담당관실 4급 김모, 5급 김모씨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내주 초 검찰에 송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일 오후 7시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세청 간부 2명을, 지난달 19일에는 감사원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국세청 간부들은 지난달 2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 직원들은 지난 19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국세청 간부들의 술값과 성매매 비용 400만원을 국내 유명 회계법인 임원이 지불했고, 감사원 직원들은 한국전력 직원들로부터 20만원 상당의 한약 '공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흥주점에서 1차 술자리를 끝낸 뒤 1㎞ 가량 떨어진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불과 보름 남짓한 기간에 사정기관인 국세청과 감사원의 간부급 직원 4명이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것이다. 

이들 공무원들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며 줄곧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국세청 간부들은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에 자신들 두 명 외엔 다른 사람이 없었고, 계산은 현금으로 우리가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회계법인 임원이 술값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해 추궁하자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술을 마셨다"며 진술 내용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원 직원들도 신분을 감추고 성매매 혐의를 부인했지만 신원조회 결과 감사원 직원인 사실이 탄로 나기도 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해당 유흥업소들의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사건 당일 카드 매출 전표를 전수 조사해 이들이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부적절한 접대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사원 직원들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한전 측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함께한 정황이 나와 뇌물 관련혐의로 입건했지만 대가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며 "국세청 간부들의 경우에는 행정고시 동기이자 대학 선후배 사이로 업무 추진상 이뤄진 것도 대가성 여부도 법리검토한 결과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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