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수사 중인 사안이라 특별한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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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 고위 간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24일과 28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 윤모씨와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를 증거인멸, 뇌물수수 및 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송씨를 통해 수년간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금호그룹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피의자들의 지위 및 사건의 특성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그는 2014∼2018년 윤 전 상무에게 수백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금호그룹이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검찰의 이야기다. 

이번 수사는 공정위 고발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신주인수권부사채(BW) 일괄 거래, 계열사 단기자금 대여 행위와 관련해 금호그룹의 박삼구 전 회장과 박아무개 전 전략경영실장, 윤 전 상무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검찰은 윤 전 상무와 송씨 사이의 부정한 거래 정황을 포착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윤 전 상무의 개인 비리가 아닌 그룹 차원의 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 근거는 증거인멸 기간이 박 전 회장의 그룹 재건 과정을 공정위가 살펴보던 시기와 일치한다는 데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부당 내부거래 관련 수사 역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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