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자료서 반찬통에 떨어지는 영상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프랜차이즈 배달 족발에서 쥐가 나왔다는 제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10일 한 업체에서 배달된 족발 반찬 속에 쥐가 발견됐다는 보도 이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음식점 반찬통을 통해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음식점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문제의 쥐는 족발과 함께 반찬으로 제공하는 부추무침 통에 들어가면서 그대로 배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점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자료 중에는 길이 5∼6㎝가량의 어린 쥐가 음식점 천장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하다가 음식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지는 영상이 남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분변 등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수·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음식점에서 쓰는 행주와 가위, 집게 등 조리기구 6개를 수거해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검사를 한 결과에서는 검사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접객업체(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에서 쥐, 칼날과 같은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되는 경우 직접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음식점에서 이물이 발견될 때 이전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인을 조사해 왔다. 또한 음식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에는 이물 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연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음식에서 설치류·양서류·파충류·바퀴벌레의 사체, 칼날 등이 발견되면 지금은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2, 3차 적발 시 각각 영업정지 7일, 15일 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차 적발 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하고 2, 3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10일, 20일 등으로 늘릴 예정이다.

한편 해당 음식점은 현재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지난 5일부터 약 25일 동안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는 이물질 발견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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