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앱' 게재…회사측 "현재 사실관계 조사중"

한국수력원자력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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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에 근무 중이라는 한 네티즌이 "선배 사원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직장인들이 사내에서의 고충이나 내부 문제 등을 털어놓는 ‘블라인드 앱’에는 지난달 28일 "한수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회사 3년 선배로부터 상습적 구타를 당해 왔다고 게시글을 통해 토로했다. 

그는 “지난 3월말 사람들 많은 구내식당에서 회사 선후배와 함께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그분이 나타나더니 주먹으로 등 척추 부분을 세게 때렸다”면서 “저 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다른 선배와 후배는 깜짝 놀랐고, 다른 선배는 ‘지금 뭐하는 짓이냐, 당장 사과하라’고 했지만 그 분은 전혀 사과를 하지 않았고 저를 업무과실과 업무태만으로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본인이 맞은 이유에 대해 가해자는 "자기랑 눈을 마주친 것 같은데 인사를 안해서라고 했고, 그분은 끝까지 눈을 마주친 건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는 것. 하지만 작성자는 “저는 당시 눈도 안 마주쳤고 식판만 보고 밥을 먹고 있었고, 만약에 다가오고 있는지 알았더라면 뒤에서 공격을 할 때 자세를 바꿔 조금이라도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 덧붙였다. 

작성자에 따르면 선배의 폭행은 그전부터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직원들이 옆에서 다 보고 있는데 다가와서 주먹으로 세게 팔뚝을 치거나,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의자를 발로 차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작성자는 밝혔다. 그는 “단둘이 있을 때에는 그 강도가 더욱 세졌는데, 복도에서 단둘이 마주칠 때에는 주먹으로 팔뚝을 한대씩 폭행해 총 수십 회를 폭행했고, 한번은 휴게실에서 물먹고 있는데 다가오더니 구두 신은 발로 정강이를 찼다”고 했다.

심한 욕설도 있었다고 한다. 작성자는 "한번은 매점에서 본인 옆에 있는 의자를 갖다 쓰는데 직접 허락을 안 받고 다른 선배직원에게 허락을 구했다고 온갖 욕설을 하며 죽이겠다고 했고, 또한 파트가 달라 업무가 다른데도 업무관련 짐을 들어달라고 해서 도와주러 나갔더니 나오라고 한 시간보다 2~3분 늦었다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모욕을 줬다“고 하소연했다. 

작성자는 이어 “저로서는 회사 선배인데다 같은 대학 동문이라 좋게 넘어가려고 했었다"며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과를 제대로 했다면 일은 조용히 없었던 일로 마무리 했을 것인데,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는데다가 오히려 저를 업무태만으로 신고하겠다는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1차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는 다른 직원들에게 "앞으로 (후배를)엿 먹일 일 찾으면 된다. 내가 회사에 힘이 없나 노조에 힘이 없나. 엿 먹일 일 있으면 엿 먹이면 되고 X같은 일 있으면 X같이 만들면 된 다 영원히" 등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한다. 작성자는 결국 분을 참지 못해 2차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다. 

작성자는 구내식당 폭행 이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운전 중 자살 충동을 느낀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한번은 불면증으로 인해 잠을 계속 못자다가 숨이 쉬어지지 않아 새벽에 119를 불렀고, 근처 병원 응급실에서 산소공급과 안정제 처방을 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요통으로 한 달 입원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폐쇄병동 한 달 입원 총 두 달을 입원했고, 상해진단서 2주 및 외상후 스트레스 정신과 진단서 6개월을 받았다”며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 후 회사에 복귀했는데, 그분이 같은 근무지에 있어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 호신용 스프레이를 항상 가지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가해자는 현재 타사업소로 발령이 나면서 피해자와는 근무지가 분리된 상태다. 그러나 작성자는 "고소 이후에도 경찰·검찰의 조사가 오래 걸리고, 고소한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끝나니 징계도 받지 않고 최근에 그분이 새로 보직 배치를 받았다”며 두려운 심경을 밝혔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해 7월의 일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회사)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회사 인사팀에 신고하면 회사는 정직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 중에 있으며 확실한 진상이 드러나기 전에는 회사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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