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발생' 제보…제조사측 "책임소재 불분명'

호남지역 유명 누룽지 이물질 발견. 사진=피해 제보자
호남지역 유명 누룽지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카카오톡 '쇼핑하기' 메뉴에서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다는 제보가 26일 '프레스맨'에 접수됐다.

이날 한 소비자는 이메일을 통해 "11월 6일 핫딜로 누룽지 2봉지를 구매했으나 제작 지연으로 21일 토요일 오후에 받았다. 밤 11시쯤 제품을 뜯었을 때 그릇에 검은 이물질(비닐봉지같은 물질)이 보였다"고 언급했다. 

제보자는 주말이 지난 23일, 판매처인 카카오톡 쇼핑하기에 질의를 넣었고 판매처는 제조사의 연락처를 알려줬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25일 판매처에서 연락이 왔고,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해당 이물질은 누룽지 제조시 프라이팬의 코팅이 눌려서 발생한 것으로 구매금액 취소와 구매금액의 300%보상(2만7000원 상당)과 병원비 지급을 약속했다. 

정신적인 피해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식약처 답변에 따라 제보자는 제품 중 1봉을 식약처에 보냈으며, 회사 또한 식약처에 이물질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제보자는 "사람이 먹는 제품에 이물질이 나와 피해를 입은 경우, 업체와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식약처 신고 역시 해당 제품에 이물질이 나왔음을 알리고 향후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뿐,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보상을 논하는 곳은 아니며 해당 신고로 회사는 권고조치를 받을 뿐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이다. 

피해자는 "판매사인 카카오톡에 피해를 호소해도 해당 제조사에 패널티를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그 패널티는 제조사에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상황도 아니고 소비원 또한 취소, 환불 이외의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누룽지 제품 제조사측은 "식품을 판매하다 보면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기 전에는 입장 표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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