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비밀서약 작성 종용…사건 축소 의도?

샤넬코리아가 40대 간부의 상습 성추행 의혹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샤넬코리아 간부 A씨는 약 10년 동안에 걸쳐 여성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 지부에 따르면 이 간부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직원은 12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노조는 지난 14일 샤넬코리아 사측에 A씨의 징계를 요구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회사측이 피해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외부 발설 금지 내용이 담긴 조사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앞서 사측은 노조에 성추행 조사와 관련, "성실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샤넬코리아 노조는 "사측이 성추행 가해자인 A씨의 조사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변호사를 통해서만 사측 입장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샤넬측은 입장문을 통해 "조사가 결론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인과 신고 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취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샤넬 사측은 "관계 법령 및 사내 규정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조사중이며, 회사는 이 건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사건을 회피하거나 축소할 의도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 아울러 피해 신고가 접수된 후 A씨는 매장 관련 업무에서 배재됐으며, 신고인과의 추가 접촉이 차단된 상태라고 입장문은 밝히고 있다.

조사는 신고인에 대한 모든 지원을 보장한 가운데,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것이며,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후에는 즉각 관계 법령과 사규에 맞는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게 회사측 방침이다. 

해당 사안은 샤넬코리아가 외부 조사인을 지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진행 과정은 사규에 따라 제보 대리인인 노조에게도 공유되고 있다고 사측은 밝혔다. 한편 샤넬코리아 사내 윤리 행동 강령에는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나 성희롱, 혹은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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