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지난 7월 기소의견 검찰 송치 사실 드러나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디자인=김승종기자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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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건설이 아파트 예비 당첨자에게 돌아가야 할 집을 제3자에게 빼돌려 불법 임의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세종시 등에 따르면 부원건설은 세종 트리쉐이드 아파트를 분양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혐의가 포착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해 12월 부원건설을 주택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으며, 세종경찰서는 올 7월경 부원건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같은 혐의는 민원 제보를 통해 세종시에 알려졌다. 세종시는 조사 끝에 부원건설이 주택법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계약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종경찰서가 사건을 송치한 이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중인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 

2016년 부원건설은 세종시 새롬동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24층 476세대(주거공간 386세대, 상가 90세대)의 아파트를 분양 공급했다. 이때 9세대의 미계약건이 발생했고, 원칙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 건설사측은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주택법 위반 자체도 문제지만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분양가보다 크게 뛰면서 사안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거래된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매매가격(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 기준)은 11억 원으로, 분양가 3억 1000만 원보다 3배 이상 급등했다.

시세차익만 수십억원에 이르는 만큼 부원건설측이 고의로 물량을 빼돌렸는지, 임의계약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만약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공무원이나 그 친인척에게 돌아갔다면 계약자까지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프레스맨'은 임의계약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3일 부원건설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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