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소송 제안은 피해자에 보다 많은 보상을 위한 것"

NH투자증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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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로 피해자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사무관리회사와 수탁은행에 소송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9월 옵티머스 피해자들로부터 선지급금 신청서를 받으면서 자사 외에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에 소송을 걸 것을 제안했다. 금융업계에서 거의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다 보니 NH투자증권측이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투자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지급한 선지원금은 사실상 대출 성격이며, 향후 결정되는 NH투자증권의 책임률에 따라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는 이를 근거로 NH투자증권이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NH투자증권은 또한 투자자들에게 건넨 문건에서 옵티머스 사태를 ‘자산운용사가 규제의 완화 및 수탁은행과 사무관리사의 업무 과실을 이용한 사기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배상책임 대상자가 늘어날수록 피해자에게 유리하다며 하나의 '옵션'으로 소송을 제안했다는 것. 

옵티머스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는 법적 절차로는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 등이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불법행위는 ‘불완전판매’ 정도다. 반면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를 포함해 연대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면 배상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다만 NH투자증권이 주장하는 ‘다자 배상안’의 경우 배상 비율을 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난점이다. 다자 배상안이 결정되면 배정안을 받은 기관이 반발,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계약서 당사자이면서 투자금을 투입한 곳이 NH투자증권이므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는 NH투자증권에만 발생한다. 

수탁은행이나 사무관리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럴 때는 소송기간과 소송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현행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은 피해자마다 각기 다른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하므로 개별 소송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피해 투자자들도 결국 고객이므로 더 많은 금액을 더 빨리 보상받도록 하려면 하나은행과 예탁원을 포함, 한번에 소송을 하는 게 유리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 권유는 본사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며 최대한 피해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을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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