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유사 제품 이미 있어…우리도 납품 받아 사용"

생과일음료 브랜드 쥬씨가 전 가맹점주와 음료용기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쥬씨에서 가맹점주로 일했던 A씨는 지난 7월 쥬씨를 상대로 2억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A씨는 부정경쟁행위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그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쥬씨 가맹점주로 일해 왔으며, 2017년 3월 '인서트 용기'의 특허를 출연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2017년 7월 슈퍼바이저에게 개발한 ‘인서트 용기’ 사진을 전송했더니, 바로 그날 본부장이 찾아와 “쥬씨가 찾던 바로 그 제품이다”라며, “도입 이전에 검토할 사항이 필요하니 특허출원서 원본을 제공해 달라”라고 말했다. 

당시 A씨와 본부장은 카카오톡을 통해 ‘인서트 용기’ 계약과 관련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본부장이 인서트 용기의 도면을 요구하자 A씨는 흔쾌히 내주었으나 이후 본부장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3개월 후인 2017년 10월 A씨는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점포를 정리하게 된다. 

그런데 그로부터 9개월 후, A씨는 쥬씨에서 자신이 개발한 인서트 용기와 유사한 제품을 발견했다. 그는 쥬씨 측에 특허 도용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쥬씨 측은 “해당 용기는 제3의 업체 하프컵스로부터 먼저 제안 받아 사용한 것"이라며 "A씨의 인서트 용기가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니었으며 유사한 제품이 이미 시중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이에 "하프컵스는 쥬씨의 하청업체로 무관한 회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허청은 “쥬씨의 ‘인서트 용기’를 활용한 제품은 A씨의 아이디어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소결을 내렸다. '유사 제품이 있다'는 쥬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다만 특허청에서는 “쥬씨가 사용 중인 ‘인서트 용기’와 A씨의 ‘인서트 용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상품형태”라고 결론냈다.

한편 쥬씨 관계자는 “A씨와 제품 도입 협의가 있었으나 입고 가격을 지나치게 높이 제시하는 등의 문제로 계약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쥬씨측은 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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