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지나도 섭취 가능한 ‘상미기한’ 임박 식료품 전문점…코로나19, 소비자 의식 향상으로 확산 중

상미기한이 임박한 한국 라면 ‘감자면’ 5봉팩이 198엔에 판매되고 있다. (이미지: ORO푸드리스큐 트위터)
상미기한이 임박한 한국 라면 ‘감자면’ 5봉팩이 198엔에 판매되고 있다. (이미지: ORO푸드리스큐 트위터)

“캔커피 30엔(약 320원), 올리브오일 100엔(약 1,080원)”

도쿄(東京)와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에서 매장을 낸 수퍼마켓 ‘ORO푸드리스큐’에선 과자류와 음료, 컵라면, 식용유 등과 같은 식품들이 파격적인 가격에 팔리고 있다. 일정 기한이 지나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은 ‘소비기한’과 달리 오랜 기간 두어도 잘 상하지 않는 상품에 표시하는 ‘상미(賞味)기한’이 임박한 상품들이다.

일본의 경우 식품표시법 및 내각부령의 식품표시기준에 따라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 ‘상미기한’은 스낵 과자, 즉석면과 같이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식품에 표시하는데, 기한은 국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식품 제조업체가 정하게 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ORO푸드리스큐’를 운영하는 식품소매회사 ‘페릭스’ 관리부 스가누마 도시유키(菅沼利行) 씨는 “상미기한을 넘긴다고 해서 바로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 상품을 매입 시 픽업해 검사함으로써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곳에서는 매입 시점에서 ‘상미기한’에 가까운 상품이나 ‘B급품’ 등을 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해 외장 파손 및 변색은 없는지, 맛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 또한 ‘상미기한’을 1년 이상 경과한 상품은 팔지 않는 것이 업체의 원칙이다.

일본 환경성의 추계에 따르면 일본 국내에서 발생하는 ‘식품 로스’, 즉 먹을 수 있는데 버려지는 식품은 한해 약 612만톤씩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반 이상인 328만톤이 외식 산업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식품 관련 사업자로부터 발생한다. 식품 업계에서는 ‘상미기한’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 소매점으로 납품하지 못할 경우, 매장에 진열되지 못하고 바로 반품되거나 폐기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의 S&B 식품 ‘골든카레’의 고형 카레루가 100엔에 판매되고 있다. (이미지: ORO푸드리스큐 트위터)
일본 S&B 식품 ‘골든카레’의 고형 카레루가 100엔에 판매되고 있다. (이미지: ORO푸드리스큐 트위터)

‘ORO푸드리스큐’는 이처럼 충분히 섭취 가능한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반품되거나 팔리지 않고 남겨진 상품들에 주목했다. 2019년에 실시된 ‘소비자의식조사’에서는 ‘상미기한’ 및 ‘소비기한’에 가까워진 상품을 “싸게 팔면 사겠다”고 답한 비율이 58.4%에 달했다.

다만 처음엔 “정말 사는 사람들이 있을 지 반신반의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사업 시작 전 상점가 등에서 ‘상미기한’이 지난 식품을 시험삼아 팔았는데, 예상외로 실적이 좋아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후 작년 10월 ‘식품로스 삭감추진법’ 시행을 계기로 출점을 본격화해 현재 총 1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같은 움직임은 현재 일본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이타마현과 도쿄에서 ‘상미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취급하는 수퍼마켓 ‘마루야스’에서는 올해 특히 업자들로부터 의뢰가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팔리지 않은 상품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차전문점 ‘루피시아’는 기한이 가까워져 온 차와 과자류를 판매하는 ‘루피시아 본마르셰’를 2008년부터 오픈했다. 간토(関東) 지방을 중심으로 홋카이도(北海道)와 기후(岐阜)현, 미에(三重)현 등 전국에서 13개점을 운영하고 있다.

후쿠오카(福岡)현을 중심으로 드럭스토어 등을 전개중인 ‘신세토(新生党)약국’ 역시 기한이 멀지않은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아웃렛매장 ‘에코렉트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소비자청은 최근 식품로스 삭감 의식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상미기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애칭을 모집해 발표하기도 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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