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외부인사 구성 감사위원회 설치

김 사장이 10월 19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삼양식품 밀양공장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 (사진=삼양식품 제공)
김 사장이 10월 19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삼양식품 밀양공장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 (사진=삼양식품 제공)

지난 8일 삼양식품으로 복귀한 김정수 총괄사장이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사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회사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사장은 26일 전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사내이사와 동일한 숫자의 사외이사를 선임해 이사회가 회사 운영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 정원 6명 가운데 3명은 사외이사로 채우겠다는 의미다. 특히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적인 자격 요건을 철저하게 준수하기로 했다. 상법에 따르면 감사위원 가운데 한 명은 회계·전문가여야 하고, 총수의 특수관계인이나 배우자·직계 존 비속 등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경영진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삼양식품은 연내 운영기준을 정하고 정관 변경 등을 거쳐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김사장은 이메일에서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재판과 관련, "회사가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해 미안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 1월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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