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희권 의원…"카운터파트너로 펀드 운용"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디자인=김승종기자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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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 대의 환매 중단 사고를 낸 라임자산운용의 전 직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라임 출신 캠코 직원 A씨의 과거 이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는 A씨가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라임운용의 이종필 부사장과 함께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운용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캠코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운용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단순 실무자가 개입한 사건으로 투자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국감을 계기로 해당 직원이 투자에 깊이 개입했음이 밝혀진 셈이다. 

라임자산운용의 실질적 업무 상대방으로 알려진 임 본부장은 라임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투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 펀드 상품을 판매했다.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받았다.

캠코는 그러나, 이후 내놓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A씨는 라임운용 근무 경력이 있으나 실무자(대리급)로서 사무수행 직원에 불과했다"며 "참고인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종결됐음을 확인했다"고 알린 바 있다. 캠코측은 A씨에 대해 "경찰 신원조사나 지방자치단체에 결격사유 검증을 했고, 채용 제한 사유가 없어 최종 임용했다"며 "특정기업의 근무 경력만을 이유로 채용에 대한 차별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감원은 A씨가 라임운용 펀드 사기 중심에 있던 판매사 임원 임 전 본부장의 실질적 파트너로서 라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한 것. 금감원은 "이종필 부사장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A씨에 대한  조처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라임 펀드를 위법 운용해 A씨가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A씨의 무역금융펀드 운용에 대해 '견책~정직' 수준의 행정조치를 결정했다. 지난달 23일 금감원은라임운용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사전 통지했고, 라임운용은 이를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문성유 캠코 사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질의에 "전문 인력을 채용했을 뿐"이라는 어투로 답변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캠코가 지난 8월 경력 채용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 5명 중 1명은 라임자산운용 대체자산관리본부 대리 출신이다. 

이에 김 의원은 “캠코 채용이 시작됐을 때는 당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로 송치되고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시점인데, 이와 관련된 인원을 신규 채용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에서 펀드 판매사에 제공한 설명서에 따르면 책임투자 운영인력에 구속된 이종필 부사장과 함께 이름이 나란히 올라간 사람이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문 사장은 “최근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해당 직원은 7월까지 조사받고 지금은 증인으로만 참석하고 있다”면서 “가치 상충 해소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 앞으로 채용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공기업 채용 부분은 국감이 끝나고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캠코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직원이 라임자산운용에 근무했던 사람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채용비리나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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