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실 자료…2018~2019년 삼성생명에 76억 지불

삼성서울병원이 삼성그룹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이어 교육병원 운영비 대납으로 논란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은 최근 삼성서울병원이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성균관대 의대 '교육병원'의 임대료 등을 지불해 왔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2019년 사이 삼성서울병원은 건물 임대료를 포함한 약 76억원의 비용을 삼성생명에 대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과 성균관대 의대는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돼 있다. 성균관대 교육병원 역시 대학운영을 위한 교육시설로 등록된 상태다. 그러나 막상 성균관대 재단이 보유한 교육용 임차 포함 기본재산에 교육병원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상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교지와 교사를 마련하고 이를 보유 혹은 처분할 경우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병원은 승인을 받은 일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육부 역시 국정감사 질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상 임차료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기관에서 지출해야 한다”며 “사전 승인도 없이 학교가 사용하는 시설에서 돈도 내지 않았다면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균관대 재단 이사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삼성 입장에서는 아예 삼성서울병원을 부속병원화 시킬 수 있으며, 배임 논란도 피해갈 수 있다. 그럼에도 삼성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1조원 가치의 병원을 학교에 넘겨줘야 하는데다 수익이 교비회계로 묶여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어려워지는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삼성은 1990년대 강남에 삼성서울병원, 강북에 강북삼성병원을 잇따라 개원했다. 이후 대전에 의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으나 반려당한 바 있다. 삼성이 학교법인 인수가 아닌 이사회 장악 형식으로 성균관대학교 운영에 참여하게 된 것이 1996년도의 일이다. 

삼성은 그러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에 성공한 후 부속병원을 만들라는 교육부의 조건을 13년째 지키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2007년, 설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성균관대 의대 정원을 매년 10%씩 감축하고 2010년까지 미이행할 시 폐교처분하겠다고 경고했다. 
 
삼성측은 결국 2010년 200병상 규모의 경남 창원 삼성창원병원을 성균관대 법인에 무상 인도했다. 당시 삼성창원병원은 318병상 확장이 이뤄졌는데 이는 인가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원동 교육병원 캠퍼스는 여전히 미승인 시설로 남아 있으며, 성균관대 의대 학생들이 교육 과정을 거치는 곳도 창원이 아닌 삼성 서울병원이다. 

사립학교법에서는 교비를 교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 입장에서는 연간 1400억원대에 이르는 계열사 몰아주기를 포기해야 하는 셈이다. 경영권 승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삼성생명공익재단 소유 삼성물산 보유주식도 원칙상 처분 대상이다.  

삼성생명에 370억원의 임대료를 물어주는 등 성균관대학교 교육병원이 기형적인 운영 구조를 갖게 된 데는 이런 속사정이 있다. 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은 다른 법인의 이익을 위해 비용을 대납하고 있으며 성균관대는 교육부에 신고 없이 교육시설을 운영 중”이라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두 기관에 대해 제대로 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성균관대학교와 삼성서울벙원이 1997년 교육협력병원 협약을 맺어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대생을 교육을 하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며 "삼성서울병원이 병원에서 500m 거리의 건물을 임대, 의대생들의 교육 실습 시설로 활용하는것도 교육부로부터 이미 확인받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일원동 건물은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진 연구실과 행정사무실 등 병원 공간이므로 건물을 임대한 병원측에서 임차료를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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