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오 요시타카 본사 회장 혐한 발언도 재조명 

기타오 요시타카 SBI 회장/사진=유튜브 캡쳐
기타오 요시타카 SBI 회장/사진=유튜브 캡처

 

SBI저축은행이 보험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은 가운데 모기업 오너의 혐한발언 등으로 또 다시 구설에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SBI저축은행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2억64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관련 임직원 10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보험 모집종사자가 아닌 일반 직원들에게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파는 보험상품)를 판매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3개 지점에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일반 직원이 보험상품 관련 상담 및 소개를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10개 영업점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정된 장소가 아닌 일반 수신창구에서 보험상품 140건을 모집했으며, 3개 영업점에서는 주차장 등에서 저축 등 4건의 보험보집이 적발됐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등 보험상품을 교차판매 하려면 해당 영업점에 관련 유자격자가 2인 이상 상주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직원은 보험 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한정된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해 모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SBI저축은행 일부 영업점에서는 무자격 직원들까지 방카슈랑스를 판매하도록 독려했다고 금감원측은 밝혔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은 방카슈랑스 판매 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직원들의 폭로에 의해서다. 

당시 SBI저축은행은 방카슈랑스를 판매한 수입보험료로 매월 60억원 가량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건에 대해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불완전 판매 건은 몇몇 지점과 직원들 사이에서 의욕이 과다해 발생한 일로 보고 있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본사는 방카슈랑스 사업을 이미 접었으며, 추후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SBI저축은행의 모기업인 일본 SBI그룹 기타오 요시타카 회장의 혐한 발언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기타오 회장은 2016년 ‘기타오요시타카닛키’라는 개인 인터넷 블로그에 “일본의 모든 교과서에 다케시마(독도), 센카쿠를 명시하고 종군위안부 문제나 도쿄재판 등에 대한 의견을 기술한 것에 대해 "잘 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당시 “반일감정으로 돌아선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군 장교출신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본받아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이후에도 “독도는 일본 영토”, “한국이 경비대를 파견했듯, 자위대를 파견해 일본 영토를 지켜야 한다” 등 극우성 만행을 이어갔다는 게 네티즌들의 증언이다. 
 
게다가 SBI그룹 자체도 우익을 지향하는 극우 사이트 ‘서치나’를 지난 2010년부터 인수해 운영해 오고 있어 극우세력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이미 과거에 해명됐으며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부인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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