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아도라타워 용도변경 무단사용 지적에도 버티기
현대가 3세이자 노현정 남편 정대선 사장 지분 100% 보유

범현대 기업 중 한 곳인 현대BS&C 주식회사가 건축법 위반으로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구설에 오르고 있다. 

현대BS&C는 주택개발과 건축, 토목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대그룹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의 손자인 정대선 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정 사장은 아나운서 출신 노현정씨의 남편으로 세간에 알려진 인물이다. 

현대BS&C 본사는 원래 서울 강남구 청담동 KDC빌딩에 자리잡고 있었다가 2010년 중구 장충동2가 아도라타워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이전 당시 사무실은 임대 상태였으나 2012년 5월, 회사측이 아도라타워 자체를 경매로 직접 매입한 후 사옥으로 삼고 있다. 

아도라타워는 지하 5층~지상 11층 규모(8975.82㎡, 2715.19평)이며 건물이 들어선 대지 면적은 1026.18㎡(310.42평), 건축면적은 596.84㎡(180.54평)에 이른다. 이 중 오피스텔이 들어선 5개층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대BS&C가 직접 사용하는 공간이다. 

건축물대장에 나온 세부사항을 보면 현대BS&C 본사 사옥은 지하 5층 기계실·발전기실(427.98㎡, 129.46평), 지하 4층~지하 2층 주차장(1767.71㎡, 534.73평), 지하 1층 소매점(626.14㎡, 189.41평), 지상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525.62㎡, 159평), 지상 2층 업무시설(590.67㎡, 178.68평), 지상 3층 교육연구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590.67㎡, 178.68평), 지상 4층 일반음식점(590.67㎡, 178.68평), 지상 5층 사무소(589.23㎡, 178.24평), 지상 10층 운동시설(590.47㎡, 178.62평) 등의 용도로 나뉘어 있다. 

그런데 막상 소매점이 있어야 할 지하 1층에는 현대ICT와 신성금고의 사무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용도라는 지상 3층에는 사무실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대선 사장의 개인 회사인 BS&I와 현대BS&C IT부문 직원들이 이 사무실을 사용 중이다. 지상 4층 역시 원래는 일반음식점으로 쓰여야 하지만 현대BS&C 경영관리실, 현대BS&C 소속 BSP에셋 사무실 등이 있다. 

현대BS&C가 이런 식으로 해당 층을 용도변경 없이 무단 사용한 것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청은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현행 건축법상 관할관청의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위반으로 시정조치 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애초에 용도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잘못인데, 또 한가지 문제는 시정명령 후 1년이 넘도록 회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시정조치 명령을 무시한 것으로 이 경우 지자체는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정조치 명령이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 현대BS&C 관계자는 "중구청과 협의를 통해 시정할 예정이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현대BS&C는 2013년 3월, 2015년 12월에도 각각 대수선 및 용도변경 위반으로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가 뒤늦게 시정한 전력이 있어 빈축을 샀다. 일각에서는 "건축을 업으로 삼는 회사에서 건축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도 나온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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