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홍문표 의원 제출 자료…지난 5년간 144명 징계받아

2020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원들의 비위행위로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에서는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 임직원 총 14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수위별로는 견책 69명, 감봉 41명, 정직 13명, 파면 16명, 해임 5명 순이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이상의 징계는 34명으로 전체 징계인원의 24%에 이른다. 이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상당수의 직원들이 금전과 회계 등 업무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데 있다.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34명의 직원들 중 74%에 이르는 25명은 뇌물수수, 횡령, 일용인부의 임금을 부당집행하는 등의 혐의가 드러났다. 사례별로는 뇌물수수·횡령·이권개입 등이 13명, 일용직 인건비 부당집행이 9명, 음주운전 3명, 무단결근 3명, 성희롱 1명 등이었다.

더구나 총 144명의 징계사례 중 96명(66.7%)이 금전·회계와 얽혀 있다. 43명은 직무와 관련해 횡령, 금품뇌물수수, 일용직 인건비 부당수령 등으로 회사에 52억원의 피해를 끼쳤다. 직원 한사람이 평균 1억20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농어촌공사에 가져온 셈이다. 

가령 한 지방 지사 직원은 본인이 관리·감독하는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이 선고되면서 파면당했다. 또 다른 지사 직원은 농지임차인으로부터 554만원의 농지임대수탁임차료를 횡령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505만원의 금전을 부당대차한 일이 적발됐다. 더구나 이 직원은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고도 시효기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 없이 넘어갔다.

그외에 진행되지도 않은 지자체 사업을 4명의 직원들과 공모해  7억6000만원에 이르는 인건비를 받아내 편취 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부서 인력에 비해 일이 많아 위반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에서 견책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 

업무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례도 적지 않다. 중간직급인 3급 직원은 대중목용당 사우나실에 여장을 하고 침입했다가 몰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아 정직처분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4급으로 있던 또 다른 직원은 사무실 주차장에서 대마 3.67그램을 카메라 필름통에 보관하고 피우다가 적발되어 벌금 800만원에 정직처분에 처해진 바 있다. 

최 의원은 “올해만 4건의 중징계가 있었고, 그 중 2건이 금품수수 관련으로 징계를 받았다”며 “최근 5년간 매년 회계부정·금품수수와 관련된 사건들이 적발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 감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감에서 나온 지적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144건이 모두 업무 관련 비위행위는 아니며 단순한 개인적 일탈도에 그친 예도 상당수"라며 공사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지적을 조심스럽게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2016년 당시 문제가 됐던 인부 수당 지급 문제의 경우 수기에서 전산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청구 후 본청에서 지급하는 식으로 투명성을 높였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감사실에서도 비위행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청렴교육과 쌍벌제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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