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천준호 의원 자료 제출

코레일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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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직원들 사이에 위계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예로,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기관사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과 2인 1조로 열차 운전 업무를 맡은 여성 부기관사에게 “여자는 꽃”이라며 머리카락 냄새를 맡거나 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본인의 딸보다 3살 어린 부기관사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촌에 팔아야겠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부기관사가 견디다 못해 근무 변경을 신청하자 A씨는 “미친X, 싸가지 없는 X”이라고도 했다. 이 일로 인해 A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철도공사·한국공항공사의 2017년~2020년 8월 사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A씨의 경우처럼 좁은 열차 운전실에서 장시간 함께 근무하는 기관사와 부기관사 사이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근무 시간 외에도 식사·휴식을 함께 하는 점을 악용, 상급자인 기관사가 부기관사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음란한 말을 건네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한편 또 다른 기관사 B씨는 지난해 10~11월 운전 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부기관사의 손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퇴근 준비를 하는 부기관사에게 “옷에 뭐가 묻었다”며 허리에 손을 댔고, “예전엔 여승무원이 임원과 술 먹다 사고 쳤다” 등의 말을 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심지어 성희롱 고충상담 업무를 겸하는 직원이 성희롱 가해를 하는 일까지 있었다.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에서 성희롱 예방 및 고충상담 업무와 심의위원까지 맏고 있었던 C씨는 2017~2018년 외부 출장에 동행한 피해자에 “손이 참 예쁘다”, “옷이 별로 안 얇다”며 손을 댔다. 게다가 “(점퍼)속에 뭐를 입었느냐” “너는 내 이상형”이라고 말하는 등 언어 성추행을 한 C씨는 결국 공사로부터 파면을 당했다. 

한국공항공사 소속의 중간간부 D씨도 2016~2018년 피감독자 신분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근무시간 외 전화·메신저 등으로 사적인 연락을 지속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오늘 뭐 했느냐. 집에 가면 뭘 할 거냐”고 묻는가 하면, 휴일에도 “뭐 하냐. 어디 갈 거냐”고 물었다는 게 피해자들의 증언이다. 

 D씨는 2018년 10월 피해자 중 한 명에게 ‘뽀뽀’ 이모티콘을 전송하면서 “수고했어 예쁜 ○○이”라고 했다. D씨도 2018~2019년 근무처의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담당했으나 막상 징계는 견책에 그쳤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성희롱 역시 대부분 경징계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한국철도공사 소속 한 직원은 여성인 후배 직원에게 퇴근 후 “○○이가 비타민”이라거나 “오늘 ○○이 매력에 다들 빠져서 나도 못 헤어 나온다”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영화를 보자고 불러내 손을 잡는 등 성추행을 했지만 징계는 감봉 3개월이었다.

한국공항공사에서는 한 직원이 SNS 단체대화방에서 여성 후배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들이를 언급, “우리끼리 날 잡아 쳐들어가자”는 성희롱성 글을 올리고 폭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관련 증거가 부족하단 이유로 견책만을 받았다. 

논란이 이어지자 한국철도 측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놨다. 코레일 관계자는 "성비위·갑질·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3무(無) 운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성비위자 인지 시 관련자를 즉각 직위해제하고 공간 분리조치를 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당연면직, 직권면직 등 성 비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면서 "한국철도는 비위 신고자의 익명성과 개인정보를 보호를 최우선으로 다양한 신고 채널과 전문 상담시스템을 운용 중"이라고 덧붙였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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