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자료서 드러나 

삼성서울병원이 삼성그룹 계열사에 전산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용역을 몰아주기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2년 동안 전산시스템 관리 외에 시설 운영 및 보안, 급식 등을 대부분 삼성그룹 계열사에 위탁해 왔다. 이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이 지불한 비용은 약 20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의 운영 주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다. 삼성서울병원은 2018~2019년 삼성생명보험과 식음 브랜드인 삼성웰스토리, 에스원, 삼성에스디에스 등 24개 계열사에 모두 2666억원을 외주용역비로 지출했다. 

2019년의 경우 전체 외주용역비 1789억원 중 계열사에만 1412억원이, 2018년에는 1737억원 중 1254억원이 지급됐다. 2019년 계열사에 들어간 외주용역비는 병상 수가 400여개 더 많은 신촌세브란스의 전체 외주용역비 827억원보다도 585억원 더 많다.

고영인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은 계열사에 지불한 외주용역비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해 회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을 감추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게 고 의원의 추측이다. 

최근 4년 간 삼성서울병원이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앞서 2017년 삼성서울병원은 이익을 축소해 법인세를 적게 납부한 의혹 등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들은 이익을 전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뒤 장부상 순손실로 처리해 면세 혜택을 받는다.

국내 병원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재정으로 유지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분류된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경우 삼성물산(2170억, 지분율1.05%), 삼성생명(3248억, 지분율 2.18%) 등 5000억원대의 삼성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구조 덕분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면세와 계열사 지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삼성서울병원의 행태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계열사들은 경쟁사업자의 진입 우려 없이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성 요건이 충족되는 부분이다. 

고 의원 역시 “같은 대기업 소유 대형병원들의 200배가 넘는 외주용역비를 계열사에 지급한 것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짙다"며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삼성에스디에스와 삼성서울병원이 국민 1000만명 이상의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원격진료까지 넘보려는 포석이라는 것. 공익재단 자체도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쪼개기를 위해 존재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병원 운영 특성상 효율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일부 분야에서 계열사와 거래하고 있으나 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며 "삼성생명은 건물 임차료, 웰스토리는 직원 및 환자식, 에스원은 시설 운영과 보안, SDS는 병원 정보시스템 개발과 관리료 등 필수적인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은 안정성과 보안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니 믿을만한 협력 기업을 선정하다 보면 삼성 계열사 이외의 곳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거래는 어디까지나 정상 가격으로 시행 중이며 급식의 경우 풀무원과 거래를 추가하는 등 다변화 노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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