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증언 두려워 한 피해 여아, 강아지와 입정 가능해지면서 증언 결심

안내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1살 가량의 예비 안내견들 (이미지: 일본개조견(介助犬)협회 홈페이지)
안내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1살 가량의 예비 안내견들 (이미지: 일본개조견(介助犬)협회 홈페이지)

일본 간토(関東)지방의 지방재판소가 학대를 당한 경험을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 아동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판장에 강아지를 동반할 수 있게 해 주목을 끌고 있다. 도쿄신문은 재판 관계자를 인용해 아동의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 동반을 허가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사건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사법 절차로서 피해 경험을 진술하는 것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꾸준한 문제 제기가 이뤄져왔다. 이로 인해 간토 지방재판소의 사례는 법조계 안팎으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재판장에 함께 등장한 강아지는 전문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안내견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4마리의 법정 전문 안내견이 활약하고 있다.

이번 형사 재판은 10대 여아에게 학대를 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재판이었다. 피해 아동은 심리 치료를 위해 그간 교류해 온 골든 리트리버를 7월에 열린 재판에 동반했다. 아동은 당초 법정에 서는 것을 두려워 했지만 강아지와 함께 법정 입정이 가능해지면서 증언을 결심했다. 약 한 시간 반에 걸쳐 이뤄진 증인신문 내내 강아지는 아동의 발 밑에 엎드린 채 함께 했다.

아동측은 법정 출정으로 아동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담당의사 소견서를 재판소에 제출했다. 재판소는 이와 함께 여아의 증언을 수차례에 걸쳐 청취해 온 검찰관의 의견과, 안내견의 훈련 기록 등을 종합해 동반 입정을 허가했다.

훈련견들이 가정집을 상정한 방 안에서 훈련 받는 모습 (이미지: 일본개조견(介助犬)협회 홈페이지)
훈련견들이 가정집을 상정한 방 안에서 훈련 받는 모습 (이미지: 일본개조견(介助犬)협회 홈페이지)

지난 2015년, 아동의 사법 절차에 따른 부담 경감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후생노동성과 최고검찰청은 증언 횟수를 줄이기 위해 아동상담소와 경찰, 검찰의 3자가 연계해 피해 내용을 청취하는 ‘협동 면접’ 도입을 요구해 왔다. 한편 아동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경우의 경감 부담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해 왔다.

여아의 학대를 지원하는 단체는 도쿄신문에 “법정에서 증언하는 어린이의 부담을 줄이는 데 안내견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제도화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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