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판매량 증가에도 정리해고 단행했다" 주장 

대우버스 노조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했다. 

노조는 5일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명분없는 해고를 단행했다"며 강경 대응할 뜻을 밝혔다. 대우버스를 생산, 판매하는 자일대우상용차는 지난  8월 3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직원 356명을 해고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4일 해고를 단행했다. 

대우버스의 노사갈등이 불거진 것은 올해 3월 말쯤의 일이다. 경영 악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사측은 울산공장 폐쇄 또는 축소를 추진해 왔고, 노조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총 447명의 직원 가운데 해고된 이의 비중은 80%에 이른다. 애초에 해고를 통보받은 이는 377명이었다가 18일부터 29일까지 3차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면서 인원이 조정됐다. 대우버스는 6월과 8월에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바 있다. 

해고 통보 이후 노사는 4차례에 걸쳐 교섭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측은 순환휴직 등을 포함한 ‘울산공장 정상화 방안’을 회사에 제시했으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교섭은 결렬됐다. 

노조에서 부당해고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버스 판매량 증가이다. 올해 1분기 국내 버스 판매량이 전년대비 38.3% 감소했으나, 대우버스의 경우 오히려 12.5%가 늘어 정리해고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고 대상자 중 99%인 355명이 조합원이라는 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노조는 말한다. 나머지 1명의 해고자는 계약직 직원이었다. 같은 정규직이라도 비조합원 중에서는 해고 대상이 된 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구제 신청서 제출 전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판정하라"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노조는 울주군 상북면에 자리잡은 울산공장에서도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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