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일부 사실관계 다르며 정정보도 요청"

한국석유공사 CI
한국석유공사 CI

한국석유공사가 내부 회의나 심사에 참석한 간부에게 심사료를 지급해 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구설에 올랐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에게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사규 관련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석유공사가 지난해 6월과 9월 석유공사 산하 연구개발심의위원회에 참석한 6명의 사내 위원에게 총 30만원의 심사료를 지급했다는 용이 포함됐다. 

석유공사는 석유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과제 중 우수과제에 대해 연 50~100만원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연구개발심의위는 우수과제 심의를 위해 석유공사가 내부에 설치한 기구로, 사내위원 3명과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등 2명이 포함된다. 심사료는 시간당 2만5000원씩이다. 

다만 행안부 지침에는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이 자신의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위원회 등에 참여한다면 참석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된 데서 문제가 불거졌다. 양 의원은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부채가 심각한 석유공사에서 이처럼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 등 막대한 예산이 드는 투자 사업에 대한 투자심의와 관련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의 불투명한 경험을 문제 삼았다. 석유공사법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만 투자심의평가위원회 심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관계자는 "연구개발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5만원씩의 교통비를 지급한 적은 있다"며, "심의위의 경우 행안부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며 지침 자체도 권고사항이라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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