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특정업체 수의계약 하루 수건도 따내
군 관계자 "7곳 업체와 2년 계약중…조례 고칠 것" 해명

전라남도 무안군이 특정 대행업체에게 십수년 간 편법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는 특정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일감을 몰아줬으며, 이 과정에서 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사업 쪼개기 계약을 일삼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은 현재 군내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급수공사 대행 규칙을 거쳐 2년 기한의 상하수도 설비공사 전문업체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정업체가 특정 몇 곳에 몰려 있는데다 "지정기준에 결합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시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군에서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006년부터 대행업체로 지정된 한 업체의 경우 무려 15년째 독점 수의계약을 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각 업체들은 읍면별로 지역을 지정, 타 업체들의 진입 자체를 차단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무안군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T업체는 무안읍, C업체는 일로읍, S업체 삼향읍, 또 따른 S업체 망운면, H업체 해제면, D업체 현경면, 또 다른 D업체 청계면, J업체 몽탄면 등으로 지역을 지정해 각종 상하수도 공사를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하수도사업소가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들 업체와 계약한 공사건수와 금액은 T업체 227건에 16억6988만1000원, C업체 224건 12억7615만9000원, S업체 166건 10억 5759만7000원, D업체 200건 13억160만원, H업체 149건 9억9936만9000원, D업체 143건 9억7569만8000원, S업체 56건 4억8438만원, J업체 56건 3억7081만3000원 등으로 파악된다. 

이 중 가장 많은 공사를 따낸 T업체의 경우 2018년부터 올해 9월 중순까지 227건을 계약해 한 달 평균 6.8건에 무려 5060만2452원을 계약했다. 1000만원 이하로 금액을 쪼개서 계약한 사례도 있다. 

C업체는 지난 7월30일 하훗동안 일로읍의 각종 정비공사 5건을 따낸 바 있다.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의 특성상 고장이 나면 신속히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에 특정업체를 지정해 계약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대행업체를 지정해 책임감을 주면 하자 발생 감소 효과가 있다고 군 관계자는 덧붙였다. 

아울러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측은 "특정 업체라고 하지만 무안군이 2년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중인 곳은 무려 7개에 이른다"며 "그나마 문제제기가 이어져 관련 조례를 개정, 3년 단임 방식으로 시정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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