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 위반 사항 검증시 제재

대성MDI 전경
대성MDI 전경

대성MDI 충북 제천 공장에서 근로자 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오후 제천시 두학동 대성MDI 제천공장 광산 내 갱도 안에서 채굴작업을 하던 3명의 근로자는, 갑작스럽게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회사측 설명에 따르면 이 중 두 사람은 상태가 위독해 원주 종합병원으로 긴급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대성MDI가 광산안전법에 따라 지역을 담당하는 중부광산안전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위반한 부분에서 불거졌다. 중부광산안전사무소 관계자는 "광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의무적으로 해당 안전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성MDI 제천 공장측은 사고 발생 후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회사측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1일 현재 대성MDI에서는 해당 사고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프레스맨'역시 회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대성MDI의 이번 사고가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안전사고 발생 때 반드시 광산안전법에 따라 지역을 담당하는 중부광산안전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중부광산안전사무소 관계자는 "광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의무적으로 해당 안전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확인 결과 대성MDI 제천 공장에서 19일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보고하지 않아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중부광산안전사무소엣는 대성MDI에 대해 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대성MDI에서는 2018년 8월에도 갱도 내 발파작업으로 50대 근로자가 파편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회사 측은 당시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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