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건설 "임모 상무가 입찰 로비자금 건넸다" 폭로 

금호산업 임직원이 하도급사로부터 금품을 수수, 이를 이용해 공공기관 발주공사 설계심사위원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영일만건설 대표 김종경씨는 2017년 1월 금호건설의 국내토목공사 총괄담당 상무 임모씨로부터 경남 창녕·밀양 제6공구의 입찰 결정권을 가진 모 공공기관 설계심사위원 20명의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폭로했다. 

임씨는 "공사 입찰에 성공하려면 심사위원 한 사람당 3000만~5000만원의 돈을 건네야 한다"고 했다는 게 김종경 대표의 주장이다. 김씨는 이와 같은 제의에 고심했으나 하청인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우려,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금호산업에서 공사 설계 변경을 통해 영일만건설사가 조달한 로비 자금을 충당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돈을 주고 나자 임 상무 등은 당초 약속과 달리 공사 입찰을 위한 행동에는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본사에 관련 사실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으나 금호산업측에서는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는 엄연한 불법인 만큼 회사와는 무관하며 임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지난 2014년에도 이와 비슷한 비리 사례가 존재한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당시 금호산업은 전남 보성군 임성리 5공구(해남 현장)에서 또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 그리고 2년 후인 2016년, 영일만건설은 금호산업 측과 300억 원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된 후 당초의 설계가 변경되면서 금호산업 공사비가 삭감됐다는 것. 이를 두고 김씨는 금호산업 측이 삭감된 공사비를 만회하기 위해 로비자금을 영일만건설에서 마련, 공단에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산업 임원 임씨와 현장소장 박씨, 공무팀장 박씨, 공무팀장 김씨 등은 영일만건설 측에 영업비, 명절비용, 휴가비, 회식비 등 명목으로 수시로 금품 제공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현장소장은 발주처인 공단의 호남지역본부장, 처장, 단장, 부장 등에게 '명절 떡값', 휴가비 및 승진, 신임직원 부임 인사 등을 이유로 500만원~3억원에 이르는 뭉칫돈을 가져갔다고 김씨는 진술했다. 

현장소장 박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호남지역본부 설계변경을 전후, 영일만건설에 법인카드 발급을 요구하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에 따르면 박씨는 차명통장으로 35회, 현금으로 20회 등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35억여 원을 금호산업에 빼돌렸다. 

영일만건설은 금호산업이 직영으로 시공했던 현장 가설사무실의 전기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산재처리까지 대신 떠맡았다. 용지보상과 인근 주민 민원 해결 비용도 대신 부담했지만 공사에 반영된 것은 그 일부에 불과했다고 김씨는 말했다. 

하도급계약 조항에 없는 공사를 지시한 의혹도  있다. 영일만건설은 타 구간 공사를 시공했지만 공사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 발주처로부터 공기 연장이 허용돼 공사비가 증액됐지만 영일만건설은 이에 따르는 부대비용인 간접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영일만건설은 지난 8월 회사 대표와 본사 전직 상무 임씨, 현장소장 박씨 등 전현직 임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대표 김씨는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원에도 신고했지만 본격 대응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금호산업의 임직원에게 전달한 금품의 액수와 날짜, 장소 등이 기록된 상세 내역 외에도 외부 유출이 금지된 공공기관의 설계심사위원 명단과 소속기관 등이 담긴 자료를 추가 폭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건과 관련해 금호건설 측에서는 "고발사실 정도만 알고 있을 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프레스맨]

저작권자 © 프레스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