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8일부터 3개월간 판매중지 행정조치 

일동제약에서 생산하는 ‘일동올베탐캡슐’이 오는 18일부터 3개월 동안 판매중지된다. 

식약처는 지난 4일 일동제약이 의료인에게 약품 판매를 위해 금전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는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대한 규칙에 근거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5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동올베탐캡슐’은 고지혈증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으로 유효성분은 아시피목스이다. 이 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당시 리베이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3개월 판매금지라는 조치로 미뤄볼 때 타 제약사에 비해 금전 거래액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가 발각되면 제약사와 의료인을 함께 처벌하는 쌍벌죄가 적용된다. 또한 식약처는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판매·영업금지 등의 제재를 가한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3개월 판매금지라는 조치가 지나치게 가벼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 이유는 일동제약이 2015년 당시 다른 불법 리베이트 건으로 판매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일동제약은 2015년 2월 12일 브로반시럽, 암포젤정 등 27개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블루케어스프레이 등 28개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이라는 무더기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아로나민씨플러스정’에 대해서는 과징금 2295만원을 부과받았는데 이는 판매중지 3개월에 해당하는 징계조치다. 

식약처는 일동제약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의사 등에게 자사 의약품을 홍보하며 뒷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일동제약은 2013년에도 16억8000만원 상당의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형평성 논란에 대해 일동제약 관계자는 "판매정지 3개월 조치는 적절한 수준의 징계였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며 "회사 입장에서 조치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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