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진동 등 환경 관련 통합환경허가 최종 획득
철강업계 두 번째, 전북지역 최초 승인 공장

전북지방 환경청 조영준 계장(가운데 오른쪽)이 SM스틸 군산공장 강영신 생산본부장에게 통합환경허가 최종 승인서를 전달하고 있다. (SM그룹 제공)
전북지방 환경청 조영준 계장(가운데 오른쪽)이 SM스틸 군산공장 강영신 생산본부장에게 통합환경허가 최종 승인서를 전달하고 있다. (SM그룹 제공)

SM그룹 제조부문계열사인 SM스틸(대표 김기호)의 스테인리스후판 군산공장이 15일, '통합환경허가'를 최종 승인 받았다.

SM스틸의 스테인리스 후판 군산공장은 지난 6월 10일 준공 이래, 공장 가동 과정에서 배출시킨 가스, 폐수, 폐기물, 소음 등이 통합환경허가제도에서 제시한 각종 기준을 완벽히 충족했음을 입증해 이번에 '최종 허가'를 승인 받았다.

국내 철강업계 중에서는 두 번째, 전북지역 산업체 중에서는 최초이다.

통합환경관리법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진동 등 환경관련 각종 인허가를 일괄해 통합 관리하는 체제로 지난 2017년부터 도입됐다. 철강업계는 2018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고, 2021년에는 환경 영향이 큰 19개 업종 1,411개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적용된다.

SM스틸 군산공장 강영신 생산본부장은 “군산공장은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SM그룹 경영이념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결과, 철강업계 두번째로 통합환경허가 인증까지 받게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날, 전북지방환경청의 조영준 계장 일행은 군산공장을 방문해 공장설비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SM스틸 군산공장의 통합환경허가 최종 승인서를 강영신 생산본부장에게 전달했다. 또한 향후로도 통합환경허가 기준에 계속 부합되는 모범적인 환경관리 공장으로서의 철저한 관리와 노력을 당부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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