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요구 진흥원측이 응하지 않자 감사 실시키로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합작 법인의 최대 주주인 광주 그린카진흥원이 각종 비위행위로 시 당국의 감사를 받게 됐다. 

광주광역시는 25일부터 그린카진흥원 기관장 갑질 및 채용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다음달 4일까지 특정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광역시는 지난 20일 그린카진흥원의 운영실태를 점검했으며, 신분상 조치 6건(10명), 환수 2건, 개선 14건을 요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그린카 진흥원은 직원을 채용하는데 내부에서만 서류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합격자 24명 중 6명을 심사위원이 자의적으로 합격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위 구분 표기를 작성 요건에 맞추지 않은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 등 포괄적인 기준을 임의로 적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근태관리 역시 전반적으로 부실했던 데다, 단장 직무를 대행하는 부장은 규정을 어기고 단장실을 사용하기도 했다. 축·부의 화환과 현금을 중복 지급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상에게 부의금을 지급한 사례도 나왔다. 원장실에 고가 카펫을 깔고 규정에 없는 전용 차량을 임차하는 등 방만 운영도 지적됐다. 

배정찬 원장과 일부 직원은 공용차량을 출퇴근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직원은 매월 교통비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희롱·부패·갑질 제보 등 상담 공간은 간부의 사무실로 사용됐다. 뿐만 아니라 7000만원 규모 행사 용역을 담당 부서 직원 배우자 업체에 맡기는가 하면, 동일한 사업을 3차례 분할 계약하거나 1인 수의계약에서 가격 조사 등을 이행하지 않는 일도 적발됐다. 

그린카진흥원은 21일 인사위, 25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진흥원측은 10명 중 8명의 직원에게 "징계 사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2명에게는 견책 등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특정감사를 결정했으며 배 원장에 대한 인사 조처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갑재 시 감사위원장은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소관부서인 자동차산업과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그린카진흥원측은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기 곤란하다"며 "시청 자동차산업과가 사실상 이번 일을 전담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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