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옥외시설이라 설치 의무 없어…당국과 협의중" 

그래픽=김승종 기자
그래픽=김승종 기자,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가 최상단 구름다리(스카이브릿지)를 개장하는 과정에서 소방당국의 안전관리 요청을 무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스카이브릿지 개방에 대해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여러 번 요청해 왔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 12일 있었던 소현장 점검에서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과 피난 시 취약점 등이 지적받았다. 타워 최상단에는 화재 위험 요소인 전기설비까지 있었다. 

지난달 24일 개장한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브릿지에서는 스카이브릿지 투어 영업이 진행중이다. 스카이브릿지는 두 개로 갈라진 롯데월드타워 최상단 철제 구조물을 연결하는 지상 541m 높이의 구름다리다. 투어는 지상 500m, 117층에서 계단으로 스카이브릿지에 올라 다리를 체험하는 코스다. 

스카이브릿지에서는 사진 촬영, 시내 경관 감상, ‘팔 벌려 뛰기’ 체조, ‘소리 지르기’ 등의 체험이 가능하다.  상품 이용료는 서울스카이 입장권과 사진 2매 촬영 및 인화권을 포함해 10만 원이다.​

송파소방서는 개장 하루 전인 23일 롯데에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강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대피 화재진압 등 재난 예방과 피해경감 계획을 수립(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소방서는 또한 스카이브릿지 투어 운영 시 충분한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교육을 하라고도 지시했다. 이행결과는 같은 달 말일까지 송파소방서에 통보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롯데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지난 10일, 송파소방서에서는 공문을 다시 한 번 발송했다. 소방서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화재 등 위급한상황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것임을 감안해 조속히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르면 지상 50층 이상이거나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물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대책본부장(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구청장에게는 그 내용이 적합한지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롯데는 재난 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을 수립(보완)·보고하지 않은 채 7월 24일 스카이브릿지를 개장했다. 통보기한인 7월 31일을 한참 넘긴 지금까지도 재난 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은 제출되지 않고 있다. 

결국 12일 실시된 현장점검에서 소방당국은 스카이브릿지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과 피난 시 취약요인 등을 알아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소화기 등의 분산 비치, ​자동 화재탐지 설비를 연동한 경종​ 설치, ​피난 동선 간 피난 유도선·유도등 설치이다. 

그밖에도 구조물 설치·유지 관리 상태에 대한 일일·주간·월간 점검, 피난계단 등 피난 동선 장애물 적치 금지 및 안전요원 배치, 안전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처 관련 보고체계 강화, 자체 대응매뉴얼 작성 및 유형별 행동요령 관계인 교육 등도 당국이 지시한 사항이다. 

하지만 여전히 롯데월드타워 최상단부에서 스카이브릿지를 오가는 경로에는 소화기나 경종, 피난 유도선, 유도등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투어에 동행한 안전요원과 사진 촬영 담당자들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추락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 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포착됐다. 

화재 위험 요소인 전기설비가 있는 것도 문제요인이다. 롯데월드타워 최상단에는 건물 유지·보수 장치(BMU)와 타워의 수직, 수평 등 상태를 측정하는 위성측량장비(GNSS), 항공 유도등, 외부조명 등 전기 설비가 있다. 

BMU는 약 4만 2000장의 타워 유리창 청소와 유리창 외벽의 파손을 보수하는 데 사용되는 유압식 장비를 말한다. 최상단부 북측과 남측, 건물이 브이(V)자로 합쳐지는 ‘노치(Notch)부’에는 이 장비가 1대씩, 총 3대가 있다. 전문가들은 철제 구조물이다 보니 전소 가능성은 낮지만 전기 시설이나 하층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빠른 진압과 대피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송파소방서 예방과 관계자는 “스카이브릿지가 법 규제를 받는 소방시설이 되려면 먼저 건축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도적 문제로 구청에서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브릿지를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소방당국은 이 건물의 미진한 안전대책을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문제는 강제사항이라면 기한을 주고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 

롯데측 관계자는 "요청을 무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옥외시설이라 원칙상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며" 하지만 소방당국이 우려를 표명한 만큼 설치 문제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 중" 이라고 설명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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