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무혐의 처분에 명예훼손 등 소송 가능성

KB생명 CI.
KB생명 CI.

 

KB생명이 중간관리자급 SM 등 10여명을 집단 고소한 이후 2년여만에 역풍 조짐이 일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KB생명은 일부 지점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영업조직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가짜 계약을 만들어 보험판매 수당을 편취했다는 것이 고발 사유이다. 

수사당국은 2년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였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KB생명측이 명예훼손 혹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B생명은 고발 당시 특별 내부 감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짜계약을 통해 판매수당을 편취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찾지 못해 무리한 고소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만약 피소된 영업조직들이 최종 무혐의 처리될 경우 KB생명은 인권침해 등으로 비난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피소된 영업조직으로는 서울 강남 소재 M지점과 A지점의 두 지점장, 팀장 및 일부 보험설계사들 10여명이 있다. 고소를 접수한 곳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사유는 사기(형법 제347조) 및 보험료 대납 등 보험업법 위반(제202조 및 98조)이다.

당시 KB생명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 영업조직은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설계사로 허위 위촉 시켰고, 이후 보험계약 의사가 없는 타인의 명의만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 한 후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판매수당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편취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는 기간은 2017년 3월부터 10월 약 7개월간이며, 금액은 판매수당과 운영비, 시책비 등 총 27억원 규모이다. KB생명은 또한 타 보험사직원의 제보를 통해 이들 영업조직들이 전 현대라이프생명(현 푸본현대) 출신들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KB생명은 영업조직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을 사용해 왔으며, 지점내 일부 조직들은 지인 및 혈연관계로 구성돼 있었다는 점 등을 사기 혐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다수의 가상계좌 발급을 요청한 사실, 보험계약 체결 후 즉시 보험료가 납입됐다는 점, 보험설계사로 등록돼 있었으나 실제로 출근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 등도 언급됐다. 

감사가 진행 된 후 완전판매확인률이 96%였던 보험계약들에 대한 자동이체 해지 및 해약 신청이 급증했다는 것도 의혹으로 꼽힌 지점이다.  KB생명 관계자는 “내부 감사결과 총 134건 중 보험료 5만원 미만의 소액 8건을 제외한 나머지 126건이 계약 실효됐다"면서 "계약자 대부분이 연락을 피해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소된 영업조직들은 해당 사건이 당시 KB생명 내부인사인 유모 전무(현 부사장)와 영업총괄담당이던 이모 상무의 알력싸움에서 비롯된 표적감사라고 반박했다. 통상 허위계약에 따른 모집수당 편취 의혹이 발생하면 영업조직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는 게 상식이나, 불판율 및 민원율 등 문제가 없던 두 지점만 특정했다는 것. 

한 피고소인은 “보험계약 해지가 급증한 것은 고객들에게 보험사기 연루 등 반 협박식으로 취조를 한 결과"라고 증언했다. 또한 지점은 당시 검찰이 가상계좌 발급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두 확인시켰고, 보유 통장의 모든 계좌를 검찰에 다 오픈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게 이들의 해명이다. 

KB생명이 이들 영업조직을 최초 고소한 이후 조사가 이뤄진 것은 영등포 경찰서에서이나,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원성남지청으로 이관됐다. 그리고 사건은 다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첩돼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돼 오다 고소 1년 만인 2018년 11월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또 다시 이첩돼 수사가 진행돼 오다가 2019년 8월 22일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 KB생명은 9월 20일 서울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불과 한달 만인 2019년 11월 수사 재기결정이 내려지는 등 법정투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건 당사자들은 “KB생명이 무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무리한 고소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일 무혐의로 최종 처분이 내려질 경우 KB생명은 물론 이를 주도한 관계자들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최종 승소결정이 내려지면 KB생명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KB생명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중인만큼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프레스맨]

저작권자 © 프레스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