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팀장급 직원들이 자발적인 것" 해명

남양유업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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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에 또 다시 갑질 논란이 일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2일 '파이낸셜투데이' 등의 보도에 따르면 남양유업에 새로 부임한 나주 공장장이 사택 이사에 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나주로 발령받은 공장장은 전임자가 머물던 사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주말이었던 6월 20일, 나주공장 직원들은 사택까지 공장장의 이삿짐을 날랐다. 이어 7월에도 신규 사택을 계약하면서 공장장이 이사를 하게 되자 또 다시 금요일 오후 업무시간에 차출, 이삿짐을 날랐다고 한다. 해당 직원들은 주말 및 근무시간 중 업무 외 지시를 받아 공장장의 이사를 도왔으나 이에 따른 수당 등은 전혀 받지 못했다.

나주 공장장은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6월에 부임하면서 사택에 바로 들어가게 됐다. 전 공장장이 이사를 갔을 때 짐을 옮겨줬던 팀장급 직원들이 자진해서 같이 이삿짐을 옮겨준 것이다”라며 “당시 막 나주 공장장으로 부임했는데 지시를 어떻게 내릴 수 있냐”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7월 새 사택 이사와 관련해서는 "포장이사를 불렀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관리팀장이 ‘포장이사 일정도 안 잡히고 짐도 많지 않으니 저희가 거들겠습니다’라고 해서 직원들이 도와준 것"이라는 게 공장장의 해명이다. 

남양유업 본사 관계자 역시 비슷한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 나주 공장장이 ‘포장 이사’를 알아보던 중 이삿짐이 많지 않아 관리팀장이 ‘짐이 많지 않고 포장이사 일정도 맞추기 어려우니, 금요일 오후에 희망자에 한해 함께 하자’라고 해 나주 공장장과 그의 아내, 직원 몇 명이 함께 진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사의 개인 이삿짐을 나르도록 한 지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사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설령 근로시간 내 진행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적법한 지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 만약 직원들이 회사 측 지시에 따라 이삿짐 나르기를 수행했다면 지시의 위법 여부와는 상관 없이 소정근로를 초과한 범위의 근무에 시간 외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더구나 이러한 지시가 직장 내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시켰다면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포섭될 여지도 있다. 한 노무 전문가는 "사용자의 모든 지시가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승인 내지 묵인 역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묵시적 지시 개념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 년 전 남양유업은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하고, 이를 고발한 점주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맹비난을 받은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남양유업은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씨가 마약 투약으로 유죄를 선고받으며 다시금 구설에 휩싸였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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