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경 이사장 "아버지 의사결정능력 확인해야"

한국타이어그룹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양래 회장의 자녀들이 또 다시 경영권 분쟁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 회장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30일 서울가정법원에 조양래 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면서다. 성년후견이란 노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를 말한다. 신청 사유는 동생이며 차기 경영자로 낙점된 조현범 사장에게 지분을 넘긴 조 회장의 결정이 자발적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이사장은 “부친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이 놀라고 당혹스러워했다”면서 “이런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의해 내린 것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조 회장이 지난달 26일 급작스럽게 조현범 사장에게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2400억원에 매각했는데 그 직전까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평소 주식을 공익재단 등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으며, 사후에도 지속 가능한 재단 운영 방안을 고민해 왔다는 것. 

조 이사장 측은 “대기업의 승계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회사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이뤄져야 할 것이며 기업 총수의 노령과 판단능력 부족을 이용해 밀실에서 몰래 이뤄지는 관행이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회장님의 평소 신념이 지켜지고, 가족이나 회사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그리고 조 이사장은 "조 회장의 후견인 후보자로 법원에서 선임한 공정하고 능력 있는 제3자가 선임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성년후견인 대상자를 따로 지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의 선임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지난달 30일 최대 주주가 조양래 회장에서 조현범 사장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한 조 사장은 시간외 대량 매매로 아버지 조 회장 몫인 23.59%를 모두 인수하면서 지분이 42.9%로 늘었다.

현재 조현범 사장은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1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 사장이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6억여원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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