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연구보고서…1%p 감면 시 0.16%p↑
"근로조건에 대한 개별기업의 재량권 보장 필요"
노동유연성이 높을 때 법인세를 감면하면 고용 증가 효과가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2일 연구보고서 '노동유연성에 따른 법인세 감면의 고용 증가 효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국가들의 연도별(2008~2017년) 자료를 활용해 법인세 감면의 고용 증가 효과를 노동유연성 수준에 따라 실증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유연성이 OECD 국가들의 하위 25% 수준일 때 법인세 증가율이 1%p 감소하면 고용 증가율은 0.05~0.06%p 줄어든다.
반면 노동유연성이 상위 25% 수준일 때는 법인세 증가율이 1%p 줄 때 고용 증가율은 0.06~0.16%p 증가한다.
상관관계분석을 통해서도 노동유연성이 높을 때 법인세 감면에 따른 고용 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의 2008~2017년 노동유연성 수준을 토대로 법인세와 고용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노동유연성이 낮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하면 고용이 감소(비례 관계)하지만, 반대로 노동유연성이 높을 때 법인세를 감면하면 고용이 증가(반비례 관계)했다.
노동유연성이 상위 25% 수준인 네덜란드의 경우, 법인세가 2010년 25.5%에서 2011년 25%로 줄었는데, 고용은 842만3561명에서 843만1803명으로 늘었다. 프랑스도 법인세가 2015년 38%에서 2016년 34.43%로 감소했을때 고용은 2689만715명에서 2705만7248명으로 증가했다.
파이터치연구원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노동유연성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정리해고 비용(OECD 35개 국가 중 34위), 고용·해고 관련 규정(17위, OECD 평균이하), 노사협력(35위)"라며 "법인세 감면과 동시에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고용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이 손쉽게 고용과 해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근로조건에 대한 개별기업의 재량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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