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 MBC 단독보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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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20일 뉴스룸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클로로포름 검출’과 관련된 입장을 내놓았다. 

쿠팡측은 "일부에서 클로로포름 검출에 대해 정부산하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왜곡을 통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쿠팡 천안물류센터 물류센터 식당에서 청소를 하던 외주업체 직원 A씨는 작업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돌연사했다. 유족 등은 락스와 일반 세제를 섞어 만든 바닥 세척용 용액이 A씨 사망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 대전MBC는 '[단독] 쿠팡서 숨진 조리사…혼합세제에서 ‘유독물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현장에 있던 청소용 액체 3가지를 희석해 섞었더니 국내 허용치의 3배에 달하는 양의 독성물질 클로로포름이 검출되었고, 식당에서 일하던 고인이 이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측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연구원은 다음날인 9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세가지 세척제를 혼합·희석하여 분석한 결과, 샘플당 클로로포름이 29.911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현장의 공기를 채취하여 분석한 것이 아니라, 샘플 용액을 10㎖ 실험용기 안에서 열(50℃)을 가해 분석하는 등 실험실 환경에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게 연구원측의 설명이다. 연구원은 "실험 결과는 작업장의 공기를 채취하여 비교하는 기준인 1일 노출기준(국내 허용치:10ppm)과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쿠팡은 추가로 입장표명을 한 이유에 대해 "대전MBC가 여전히 악의적인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쿠팡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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