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번식업자 막기 위해 환경성이 규제안 마련…일각에서는 “부족”

도쿄의 한 펫샵 내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도쿄의 한 펫샵 내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일본 환경성이 개와 고양이 번식업자와 펫숍에 대해 1명당 사육 개체수를 한정하는 방침을 밝혔다. 개의 경우는 15마리까지, 고양이는 25마리까지로 상한선을 두는 것인데, 규제안은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부 악덕 번식 업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애완용 개와 고양이 등을 사육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을 반복하는 업자에게는 지자체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10일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방법등에 관한 검토회’에서는 사육 시설의 크기와 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예를 들어 애완견 2마리를 케이지에 수용할 때, 몸길이 30센티미터의 소형견이라면 케이지 면적이 1.62평방미터 이상이 되도록 했다. 상하운동을 좋아하는 애완묘의 경우에는 케이지 안에 고양이가 올라탈 수 있는 선반을 2단 이상 설치해야 한다. 번식에 있어서도 개와 고양이 모두 ‘6살까지’로 제한하도록 했다.

환경성의 이같은 규제안은 초당파로 이뤄진 ‘견묘(犬猫) 살처분 제로를 만들기위한 동물애호의원연맹’이 지난 4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환경상에게 제출한 안을 참고로 했다. 다만 규제안과 의원연맹(의연)측이 제시한 안을 비교해보면 사육시설 크기와 번식에 관한 규제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케이지 면적의 경우, 의연안은 ‘소형견 1마리당 2평방미터’로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환경성의 규제안은 그 반 정도에도 미치지 않는다. 번식 규제에 있어서도 의연안은 개와 고양이 모두 교배 가능 기간을 1살이상 6살이하로 하고 출산 횟수도 생애 6번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환경성은 하한 연령 및 출산 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고이즈미 환경상은 10일 열린 각의 후 회견에서 규제안에 대해 “동물의 입장에서 기준을 마련했다”고 했다. 한편 초당파 의연은 “꽤 진전된 부분은 있지만 추구하는 수준과는 차이가 더욱 벌어진 부분도 있다. 환경성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설명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안에 대해 이리마지리 마미(入交眞美) 기타사토(北里)대학 객원교수는 “동물을 진정으로 배려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케이지의 크기가 2마리를 수용하기에는 작은 인상을 받는다. 번식 규제에 있어서도 무리한 임신을 시킬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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