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보고서…노사분규 1%↑ 임금격차 1.2%↑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주문

 

파이터치연구원 한원석 선임연구원.
파이터치연구원 한원석 선임연구원.

사용자와 노동자간 충돌이 잦을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4일 '노사분규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사분규가 1% 심화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1~9인) 간 임금격차는 최대 1.2% 더 벌어진다. 업종별로는 광공업 0.4%, 제조업 0.5%, 건설업 1.2%다.

파이터치연구원 한원석 선임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위해 2008~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활용했다"며 "노사분규가 심화될수록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사분규 심화정도를 나타내는 노사협력지수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3.5로 가장 낮았다. OECD 평균(4.8)에도 미치지 못했다. 노사협력지수는 7점 만점으로, 값이 작을수록 노사분규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사협력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로 6.1이었다. 이어 덴마크(6.0), 노르웨이(5.8) 등 순으로 조사됐다. 미국과 일본도 노사협력지수가 각각 4.9, 5.7로 비교적 높았다.

노사분규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관계.(자료=파이터치연구원)
노사분규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관계.(자료=파이터치연구원)

노사협력지수가 높고 임금격차가 작은 나라는 덴마크와 스웨덴, 네덜란드였다. 덴마크는 광공업에서 노사협력지수 2위였고, 임금 격차는 5위였다. 스웨덴은 제조업에서 노사협력지수 4위, 임금격차 7위, 네덜란드는 건설업에서 노사협력지수 5위, 임금격차 4위를 기록했다.

노사협력지수가 낮고 임금격차가 큰 나라로는 폴란드와 헝가리가 꼽혔다. 광공업의 경우 폴란드는 노사협력지수 30위, 임금격차 23위였다. 헝가리는 제조업에서 노사협력지수 28위, 임금격차 23위였고, 건설업에서는 노사협력지수 28위, 임금격차 25위였다. 

한원석 선임연구원은 "노사분규가 심화되지 않도록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의 부분적 직장점거 내용을 '사업장 내 쟁의행위의 전면적 금지'로 개정하고,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의 대체근로 금지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며 "노조법 제32조에 있는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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