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쓰리 "투자 과정서 계약 변경…불공정"…공정위에 고발
포스코 "계약 성실히 이행…독점 아니어서 3자 구매 가능"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전경.(사진=포스코)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전경.(사진=포스코)

'계약연장 거부'를 놓고 에너지전문중소기업 씨쓰리와 포스코그룹이 벌이고 있는 책임 공방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씨쓰리가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포스코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현재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씨쓰리는 "포스코 측이 제시한 기본 계약을 믿고 투자를 진행했는데 본 계약 과정에서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흥식 씨쓰리 대표는 당시 포스코 사장과 포스코에너지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황은연 사장의 요청으로 씨쓰리를 인수했다. 

신 대표는 "처음에는 씨쓰리 인수를 거부했지만, 포스코가 '수입하는 LPG(액화석유가스)를 독점 매수할 수 있도록 기본계약이 체결돼 있다'고 해 투자를 결심했다"며 "포스코가 요구하는 시설만 갖춘다면 씨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판매 가격을 맞춰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씨쓰리는 포스코와 LPG 사업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포스코 측이 약속한 대략적인 수익 규모는 연간 최소 20억원에서 최대 300억원 이상이었다. 신 대표는 "황은연 사장은 당시 포스코의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는 유력 인물이었기 때문에 믿었다"고 했다. 

이후 씨쓰리는 경남 밀양의 한 산업단지 내에 LPG를 공급하기로 하고 포스코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기본계약 때와 본 계약의 내용이 바뀌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최초 기본계약서에는 '포스코가 사업을 계속하는 한 판매 기간이 연장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보장하고 본 계약서에도 이런 내용을 넣겠다'고도 언급됐다. 

그런데 9개월 뒤 맺은 본 계약서에는 '한쪽이 6개월 전에만 요구하면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됐다. 씨쓰리 측은 "포스코가 제시한 기본계약 내용을 믿고 초기 설비투자를 진행했던 터라 변경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 1항4호의 ‘자기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며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 지침에서 거래질서를 해치는 사유 등’에 해당한다는 게 씨쓰리 측 입장이다.

더구나 이 사업은 지난해 9월1일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로 넘어갔다. 이에 씨쓰리 측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현재는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포스코 측은 "양사간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고, 지난해 말 계약이 만료됐다"며 "무엇보다 씨쓰리와 포스코 사이의 LPG 매매계약은 일반계약이며,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 3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7년 3월 기본계약 후 투자를 통해 광양에 LPG 출하설비를 신설하고 이듬해 8월 모든 출하 준비를 마쳤으나 씨쓰리는 계약 만료 4개월 전인 2019년 8월 계약 물량에 훨씬 못 미치는 양의 LPG만을 구매했다"고 덧붙였다.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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